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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교육 - 전남도, 13일까지 6개 권역별 순회
22일부터 유통단계 전면 시행
  • 기사등록 2009-03-05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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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오는 22일부터 3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 시행 조기 정착을 위해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 정착 및 안전축산물 생산․판매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6일부터 13일까지 권역별로 시군 축산담당, 축산물 영업자 등 2천70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일정은 6일 전남도 농업기술원(나주, 화순, 영암)을 시작으로 9일 순천 팔마체육관(순천, 구례, 고흥), 10일 여수 시민회관(여수, 광양) 11일 담양 군민회관(담양, 곡성, 영광, 장성) 12일 강진농업기술센터(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13일 목포 시민회관(목포, 무안, 함평, 신안)에서 각각 오후 2시에 실시된다.

위생교육 주요내용은 멜라민, 다이옥신 검출에 신속 대응요령,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 등 축산물검사,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대책 등 축산물안전관리 정책과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축산물판매장에서 거래내역서 허위신고, 귀표 위․변조 또는 고의 훼손,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허위표시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전남도는 소 및 쇠고기이력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시행에 앞서 3개월 앞당겨 22일부터 전면 조기 시행한다.

이는 단계별 문제점 등을 사전 발굴 개선해 법 시행시 혼선 방지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전남산 쇠고기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력추적제 추진체계는 사육단계(귀표부착.관리, 출생이동신고→도축단계(도체에 개체식별번호표시, 전두수 샘플채취)→가공단계(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샘플채취)→판매단계(개체식별번호표시판매, 샘플채취) 등으로 이뤄지며 소비단계에서는 쇠고기이력정보조회가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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