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 등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은 지난 3월 7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훔친 A씨(74세) 등 5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A씨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대상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 하였다.
목포경찰서 담당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구제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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