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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지양, 공감 받는 법질서 확립 기대
  • 기사등록 2017-03-23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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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병석]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는 23일 오후 2시 경찰서 4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 등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은 지난 3월 7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훔친 A씨(74세) 등 5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A씨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대상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 하였다.

 

목포경찰서 담당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구제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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