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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취장 개발을 하는 시공회사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나 해당기관인 신안군에서는 이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말썽를 빚고 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 사옥도~증도간 연육교 가설공사 시공업체인 D모 건설회사는 최근 공사에 필요한 흙을 확보하기위해 지도읍 당촌리 18번지소재 토취장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현장의 덤프트럭 진입을 위해 도로 약 3백미터를 확장하면서 주변의 산을 깎고 나무를 부러뜨려 묻어버리는 등 산림을 훼손했다.
또한 D사가 산림을 훼손하면서 바닷가 쪽으로 쌓아놓은 토사가 비가 오면 바다로 유실 돼 해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어 조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건설관계자는 “원래 작은 도로가 있었던 곳을 조금 넓혔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 사도가 있어 그 길을 이용할 줄 알았다”며 “현지를 확인해 산림훼손이 사실로 드러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조처 하겠다”고 말했다.
사옥도~증도간 연륙교 가설공사는 길이 1,964미터로 전남 신안군이 지난 2005년 8월에 착공, 오는 2010년에 완공예정으로 총 공사비 6백6십5억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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