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전문건설업체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주기적 신고제도”에 대해 사전 안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기적 신고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3년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주기적 신고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홈페이지에 주기적신고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기한 도래 전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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