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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인화물질 소지, 비 법정 탐방로 출입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9-02-28 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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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갑동)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월출산국립공원 내 정규탐방로를 제외한 샛길 등은 산불예방을 위해 전면통제하며 전 직원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산불위험지구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을 통해 산불예방에 나선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며 공원입구에서는 인화물질 반입을 사전 통제하는 등 산불예방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적발 시 인화물질소지자 및 흡연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0~60만원(1차 20, 2차 40, 3차 60만원)이 출입통제구역 출입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박갑동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산불 발생시는 공원사무소 및 가까운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한 후 산불진화에 직접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산불방지기간에도 정규탐방로 개방, 자연체험활동 및 역사.문화 해설 등 각종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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