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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빙기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 정원초과, 음주운항위반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9-02-28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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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3 ~ 4월 해빙기 시작에 따른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의 긴장감 완화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큰 시기로, 봄철 행락철(5월~6월) 도래 前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2009. 3. 1 ~ 3. 31까지 약 1개월간 완도, 해남, 강진, 장흥지역에 대해 실시키로 하였다.

관내에는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크고 작은 300여척의 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음주운항, 정원초과, 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 갯바위 무단하선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키로 하였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으므로 불법낚시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참고로 2008년도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56건으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구명동의 미착용 21건, 승선정원미게시 10건, 출입항신고미필 8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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