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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133종 질환자에 진료비, 보장구, 간병비, 특수식 구입비 일부 보조
  • 기사등록 2017-02-15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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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보건소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비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병 특성상 환자가 과중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어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가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신장투석 등),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으로, 지원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간병비(13종), 특수식 구입비(7종) 등이 보조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는 반드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를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며, 산정특례는 5년마다 재등록하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가 금융기관에서 통장 잔액증명,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제출 하였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었다. 다만 금융재산 조사 실시로 지원대상 여부 결정기간은 기존 14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질병이 주는 고통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까지 더해져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작게나마 환자들의 부담이 가벼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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