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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해빙기 갯바위 바다낚시 파도주의 생활화해야 - 무안소방서 민원주임 권동주
  • 기사등록 2017-02-13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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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바닷바람이 불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기 위해 레져산업의 한 부분인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 해안을 찾는 낚시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불감증에 의한 각종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바다에서 안전수칙 무시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배 종사자와 낚시객을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승선정원이 규정되고 각종 안전장비를 구비한 낚시배를 이용한다.

 

낚시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는 구명동의(Life Jacket), 구명부환(Life Ring), 통신기기(Communication Gears) 등 각종 안전장비가 갖추어진 선박이어야 한다. 위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러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고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둘째, 과잉승선은 금물이다. 낚시어선에서 과잉승선은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낚시객 스스로 자발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셋째, 출항 전 선박의 기관(Engines), 항해장비(Navigation Gear), 구명장비(Life Set)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과 출조해역의 특성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넷째,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음주 ․ 가무 등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낚시장소의 선정시 통신기(휴대폰)의 소통이 원활한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여섯째,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상악화시에는 낚시를 자제하고 무리한 운항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갯바위 낚시가 금지된 장소에서 낚시를 하거나 무인도에서 야간 낚시는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다.

 

일곱 번째, 낚시할 때 몸에 로프(Rope)를 맨다. 마지막으로 조난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조류시각, 조류높이, 조류 관련 제고, 갯바위 고립이나 선박사고로 인한 조난을 당하게 되면 전화기를 비롯한 통신수단, 불빛, 연기신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조요청을 한다.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대어를 쫒차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과 낚시어선종사자들이 출렁이는 파도위에서의 짜릿한 손맛의 유혹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가정이나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안소방서 민원주임 권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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