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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특별교육 -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3월 시행 앞서 오는 15일 실시
  • 기사등록 2017-02-13 13: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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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오는 15일 시청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운영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확대시행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사기 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철 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자계약 특별교육은 3월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들의 실무능력을 익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특히 ‘내 손 안의 부동산안심거래’인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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