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강진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사업은 ▲ 농업기반시설 저온저장고 정부보조사업 ▲ 농업기반시설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이다.
수수료 감면사업에 관심있는 군민들은 군이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 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강진군 민원봉사과 지적측량접수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3개월 이내 재의뢰하면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 감면해준다.
이형동 강진군 민원봉사과장은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군민들의 경계적 부담완화와 강진군의 농어촌 육성 지원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