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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7~2018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 2월 17일까지 어촌계 등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7-02-01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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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2017~2018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어촌계, 수협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어장이용개발은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의 재개발을 비롯해 어장 적지에 대한 신규어장 개발, 기존 어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체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개발 하고자 하는 어장은 반드시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해야 재개발이 가능하며 어업분쟁, 불법양식, 상습피해지구 등 어장의 부실관리 지역은 개발이 제한된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신청은 오는 2월 17일까지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으며, 오는 4월말 관계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해남군은 어업인, 수협, 해양수산과학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어장의 부실관리 지역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 변화되는 해황 및 어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어장환경 및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창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은 총 311건 1만 1,646ha의 어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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