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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119안전센터, 황사대비 주민 행동요령 안내
  • 기사등록 2009-02-21 0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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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119안전센터는 봄 건조시기에 접어들면서 황사 현상이 발생 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고흥119안전센터는 “황사는 몽고 및 중국대륙의 사막지대와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는 현상으로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및 산림개발로 인해 토양유실 및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사의 발생지역과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사대비 주민행동요령으로 우선은 황사로부터 내 건강·내 가족,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황사발생 정보」를 TV, 라디오 등의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시청하는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및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해야 하며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한다, 장독대 뚜껑덮기 등 실내외 먼지오염방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해야 한다.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업체에서는 지하철역사, 대형건물 등 시설물의 환기시설 점검·정비하고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는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식품 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황사유입 차단시설 점검·정비,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준비, 기타제조업체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황사가 발생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하고, 일반인의 외출 자제 및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휴업 등 보호조치 강구, 경기장, 공원, 고궁 등 관리기관에서는 실외 경기장, 야외공원, 고궁 등 시설물 이용 및 관람등을 억제하고 황사 후에는 각종 장구 및 시설물 등을 세척해서 반드시 청결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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