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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6억 횡령’, 서울시 관리.감독 ‘구청 탓’?
  • 기사등록 2009-02-1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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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청(추재엽 구청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3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장애인 수당 등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천구청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보조금의 지급실태를 일제히 조사하던 중 양천구청 직원 8급 기능직 안모(38)씨가 26억 1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 부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긴급 점검을 지시해 구청장의 특별 지시로 감사가 이뤄어져 자짓 영원히 묻혀버릴 사건을 적발했다.

안씨의 횡령수법은 장애인 보조금 수당이 등급별로 3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자치구별로 개인별 지급액이 아닌 총액만 서울시에 일괄 신청하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72차례에 걸쳐 지급대상자 13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신청금액을 부풀려 과다 신청한 액수를 매월 700만원~9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횡령한 돈을 본인과 부인, 모친 등의 명의로 입금 5개 계좌에 분산 관리해오며 횡령한 돈으로 벤츠 승용차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 호화생활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부인이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구에서 직원의 공금횡령이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며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우며 구민여러분을 대하기 심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 이라고 사죄했다.

양천구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지난 12일 007작전을 방불케하는 신속한 처리로 안씨의 신변을 확보하고 진술을 받아내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안씨와 가족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현금16억 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는 안씨 소유의 5억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추가 환수조치를 통해 “구민들께 티끌만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안씨가 횡령한 시기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부서의 계장.과장급 직원 8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등 추가 사실여부에 따라 징계 할 예정으로 1200여 직원은 침통한 분위기다. 직위해제는 봉급의 80%가 지급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50%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원시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구청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 인력을 총동원해 시 행정의 제도상 허점과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뉴스21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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