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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 위로금 지급신청 서둘러야
  • 기사등록 2009-02-17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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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 동원돼 노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기간에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돼 사망, 행불, 장애 등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급료 등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일부터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후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사망 또는 행불자는 2천만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정도에 따라 3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위로금 ▲무사 귀환자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 ▲급료 등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국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국가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 지급신청은 오는 2010년 6월10일까지 할 수 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는 60여년이 지난 사건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 사망하고 생존자 또한 고령인 점을 감안해 먼저 피해사실 입증 및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로금 지급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고접수는 피해자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에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피해자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유족대표자 선정서,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신고 4,681명중 위로금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국외 강제동원은 4,179명이며, 나머지 502명은 국내동원으로, 지금까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중 771명이 980건에 대해 위로금 지급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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