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과 관련해 10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광주시가 이날 행정자치부에 보낸 ‘국민의례 규정 건의’ 공문에 따르면, ‘국민의례 규정’ 제7조 2항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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