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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보호 ‘민원 서비스제’ 운영 - 행정 절차 간소화, 법규 안내 등 실시
  • 기사등록 2009-02-17 0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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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및 영위 중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 안내와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등 민원서비스 시책을 시행중이다.

지난해는 184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52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태료처분 사례를 보면 건설공사대장 미.지연 통보(100만원)와 하도급 계약사항 미통보(150만원)가 많았으며, 영업정지의 경우 자본금․보유기술자 미달 등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시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건설업 등록 운영 중 준수해야 할 법규사항 등을 안내하기로 하고 먼저, 2008년 주요 행정처분 사례와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안내문을 2월중 180여개 건설업체에 배포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업관리지침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50%까지 감경 처리하고, 건설업등록증(면허수첩) 발급도 민원인의 직접 방문과 재교부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발송과 당일 교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업등록 관련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시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에 민원 서비스를 지원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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