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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차선 준수는 개인 대 개인의 약속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2-16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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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도로망은 거미줄처럼 형성돼있다.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지방도,군도,산업도등 그 종류만도 다양한 실태다. 편도 1차로 이상도로는 반드시 차선이 설치돼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돕고 있다.

이처럼 도로마다 차선이 명확히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그어진 정지선까지 무시되고 있다. 도로상에서 차선준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차선준수는 개인 대 개인의 보이지 않는 약속과도 같다. 그만큼 차선 지키기는 사고예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선 지키기는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래서 운전 중 중앙선침범행위는 승용차의 경우 6만원 범칙금에 30점이란 무거운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중앙선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요 위반행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차선 지키기 위반에서 오는 사고는 항상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사고양상도 참혹하리만큼 피해가 중대하게 나타나고 있어 법규정도 강화시킨 것이다.

도로상에서의 차선은 없어서는 안될 교통표시물로 꼭 지켜져야 할 개인 대개인의 약속이라고 본다. 모든 운전자들이 중앙선지키기등 차선준수를 생활화해 개인간의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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