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고 표시기간 허가일로 부터 3년이 경과 후 허가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를 처리하여 적법한 광고물로 전환하는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기간은 당초 작년 7월부터 년말까지 운영하였으나 자진신고 실적이 저조하여 금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였으며, 허가사항인 돌출, 옥상, 지주간판 등은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가로형간판 등 신고사항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면제 등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하여 적법 간주하여 허가.신고처리 하며 요건불비 광고물은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 적법 간주하여 허가.신고처리 하고 있다.
군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