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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더욱 강화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 위한 더불어 행복통장 추가 지원
  • 기사등록 2016-12-21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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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가 내년에도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편견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부모란 미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말하며,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청소년한부모는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미만으로 경제활동마저 어려워 사회적 보살핌이 절실하다.

 

광주시는 우선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더불어 행복통장(이하 행복통장)’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행복통장사업은 청소년한부모가 월 5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는 사업으로 3년간 지원된다. 지원금은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대1로 분담한다.

 

올해 42명이 신청한 가운데 30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지원할 대상자 10명을 추가 모집 중이다. 오는 28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조건은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이다.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주거의 불안정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복지기금’을 활용한 ‘저소득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이하 주거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주거지원 사업은 도시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저소득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8세대를 선정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 400만원 정도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한부모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월 19만원씩을 본인계좌에 적립해야 하며 2년 후 퇴거 시 본인적립금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약 8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5곳(미혼모자시설 3곳, 모자시설 2곳)로 현재 67세대 134명이 생활하고 있다. 광주시는 입소자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료와 여성용품을, 퇴소자에게는 자립정착금 300만원,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한부모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해 한부모가 올바른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행)을 통한 집중 사례관리를 계속한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취업연계 등의 정보제공을 지원하고 병원비와 양육용품비(분유, 기저귀 등)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복지급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대상 범위가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는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는 양육비 외에도 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학습비와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설계없이 갑작스럽게 육아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자치구 여성아동부서,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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