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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2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등록과 거주사실 조사
  • 기사등록 2009-02-1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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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제도 운영 및 재보궐선거 등 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한다.

더불어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아동에게도 의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일제조사를 위해 읍.면단위로 담당공무원과 이장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등록된 세대별 명부에 의거 거주사실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근거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주민에 대해서는 3월 13일 부터 4월 1일까지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데 이어 4월 2월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등록 말소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계획이므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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