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무안과 해남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금류 살처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체감염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축산농가 종사자 및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 출입 시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AI 의심 닭․오리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 기관(1588-4040, 1588-9060)에 신고해야 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AI 의심사례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생 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에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여수시 보건소(061-659-4248)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1일부터 고병원성 AI의 유입 방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금류 입․출하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8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