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21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 영업개시 전 1회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을 날로부터 2년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자체 소방시설 점검요령 및 화재예방 수칙에 관한 교육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심정지 환자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김길순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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