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승선정원 26명인 선박에 무려24명이나 초과 승선시켜 운항하던 통선 선장이 검거됐다.
정원초과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된 통선을 구인하고 있다(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16일 오후 5시 50분께 여수시 화양면 벌가 가정리 포구에서 선박 최대 승선 인원 26명 까지만 태우도록 돼 있는 자신의 통선인 D호(12톤, 통선)에 무려 24명을 초과 탑승시키고 배를 운항한 선장 김 모(65·남)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D호는 16일 오후 5시경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와 조발도를 잇는 연도교 공사현장에서 정원을 초과한 작업 인부 50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해 여수시 화양면 벌가 가정리 포구까지 약 30분가량 운항을 하다 형사 활동 중이던 경비함정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이와 같은 정원초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문란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에도 연도교 공사현장에 이용되는 화물트럭을 과적하고 적재배치도를 위반한채 운항하던 화물선 선장 2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