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함평경찰서 폴맘수호단, 함평읍내파출소와 합동으로 조를 편성, 유흥가, 학원가, 공원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야간 청소년선도·보호활동에 나선다.
또한 편의점, 주점, PC방 등 유해업소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실시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함평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과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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