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지난 1월 폭설이 내렸을 당시 무단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차량별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 분석 및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올 1월 폭설에 따른 시내버스 무단결행 조사를 벌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확인하고 5개 자치구에 이들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광주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시내버스 10개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적으로 이달 중에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과 관련, 업계에서는 기상악화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와 자치구는 당시 정부 및 광주시에서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가 무단 결행한 것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처분과 별개로 무단 결행 차량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침에 따라 운송원가 지급액 중 5500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7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