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무보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무보험차량의 운행 근절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 들어 무보험운행사건 202건을 적발해 이중 7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7건에 대해 범칙금 690만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사건이송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보험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임 모씨(34)를 적발해 청주시에 사건을 이송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사건차량 보험금 입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해당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여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임 모씨의 인적사항을 파악, 청주시로 사건을 이송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한 번의 무보험 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명의자와 보유자가 달라 무보험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차량 관련 세금체납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고, 차량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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