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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차 전 직원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6-10-26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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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구례군은 지난 26일 섬진아트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2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력을 높였다.

 

구례군은 법률 시행 전인 9월 26일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법률 적용의 난해함과 해석의 불분명으로 인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등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교육은 군청 공직자뿐 아니라, 관내 유관단체 직원들까지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질문에 대한 명쾌한 설명으로 궁금증 해소의 장이 되었다.

 

김금용 부군수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고 청렴을 솔선수범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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