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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119안전센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사용법 교육
  • 기사등록 2009-01-31 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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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고흥119안전센터는 30일 고흥 관내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의무 대상에 대해 공기호흡기 사용법 교육 및 특별점검, 재충전서비스를 시행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찾아가는 소방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흥지역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병원, 노인복지타운 등 총 3개 대상에 대하여 공기호흡기 안전점검과 함께 재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자에게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는 소화 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하는데 그 설치 기준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하며,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시에도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기호흡기 착용법과 관리법을 지도하고, 충전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유사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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