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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내기업 신규고용에 보조금 지급 - 업체당 5명 이내 총100명까지, 월 30만원 1년간 고용보조금 지원
“관내 기…
  • 기사등록 2009-01-3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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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관내 기업의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에 청신호는 물론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실물 경기 침체로 국내 기업의 신규 고용이 갈수록 줄면서 지역기업들 또한 고용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자체 예산을 확보, 신규 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원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는데, 지원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이며, 업체별로 5명 이내에서 총 1백명까지 1년간인데, 신규고용 기업에는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시는 지금까지는 신규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신규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기업까지 확대 적용, 기업 생산성 제고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신청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및 구직자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신청서를 각 읍면동에서 받기로 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에게는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기업, 행정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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