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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조기집행으로 푼다.
  • 기사등록 2009-01-30 0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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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금융시장과 내수의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90%이상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기 위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왔으며 올해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비상대책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힘입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보완하고 본청과 실과소, 읍.면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배가하는 재정집행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가동하고 있다.

먼저 상반기 중에 사업발주가 집중되어 계약회계부서의 업무 병목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예산집행 권한을 각 실과소와 읍.면으로 대폭 위임했으며 2천만원이하 공사, 5백만원이하 물품구입 계약이나 관서운영경비, 민간이전경비, 용역비의 지출도 금액 제한 없이 실과소 및 읍.면에 자금 교부하여 자체적으로 관내 생산제품 및 업체를 선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사업소 예산은 전액 자금배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산집행에 관한 품의의 결재권한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전폭적으로 위임 확대하여 20억이하 공사 등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대해 부군수 이하에서 신속히 결재될 수 있도록 하여 잠시라도 재정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계약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수의계약사항은 계약의뢰 3일 이내, 경쟁입찰건은 10일 이내 계약을 완료하고 대금지급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런 발 빠른 조치로 영암군은 1월말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지역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덧붙여 조기집행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에 손색이 없도록 마을진입로개설, 상하수도사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업 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3억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운영하고 3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실과소장 및 해당 읍.면장을 ‘명예감독자’로 임명하여 부실시공 등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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