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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회연구소, 여순사건 68주기 학술토론회, 위령제 등 행사 개최 - ‘여순사건 새로운 모색과 시작’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 개최 - 여순사건합동위령제는 처음으로 여수시에서 주관
  • 기사등록 2016-10-17 2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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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5·18기념재단과 함께 여순사건68주기를 맞아 오는 10월 21일(금) 오후 3시,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순사건 새로운 모색과 시작’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여순사건 68주기 합동위령제는 지역별로 10월 19일은 여수, 20일 순천, 24일에는 구례에서 각각 개최한다.

 

1. 여순사건 68주기 학술토론회

 

학술토론회는 학술토론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중 동원, 발표자 혹은 토론자의 중도 퇴장에 따른 집중력 저하, 일회 행사용 사업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자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자 구성도 참신하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가진 연구자들로 토론자 패널이 기획되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관계 유족 및 연구자 7인을 패널로 하고, 전원 참여 방식의 ‘열린 집단지성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학술토론회에서는 2개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주제 : ‘한국사회 주요 대중운동의 실제와 과제’에 대해 정부수립전후의 한국사회의 주요 3대 대중운동인 대구10월항쟁 및 제주4·3과 더불어 여순사건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관점으로 모색해 보면서, 여순사건과 10월항쟁 및 광주5·18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4인의 패널이 ‘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의 대중운동’(이재봉/원광대 교수), ‘10월항쟁과 한국 근현대사의 영향’(함종호/4.9인혁재단 상임이사),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광주5·18 진상규명의 실제와 과제’(안종철/전 국가인권위원회 국장,정치학 박사)에 대해,

 

- 2주제 : ‘특별법 새로운 모색과 시작’을 위해 여순사건 단독특별법이나 대구10월항쟁과 더불어 ‘정부수립 전후 민간인희생사건’으로 가칭 ‘정부수립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광주5·18특별법의 추진사례와 함께 여순사건의 소송현황과 미신청사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3인의 패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장완익/해마루법인 대표변호사,전 친일재산환수위원회 사무처장), ‘5·18특별법 제정 운동’(박강배/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장), ‘여순사건의 소송 현황과 미신청 사례’(황순경/여순사건여수유족회장)에 대한 토론을 전개한다.

 

한편 연구소는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여소야대라는 20대 국회 정세와 19대 대통령 선거정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구의 개혁적인 인사들과도 심도있는 논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2. 여순사건 68주기 합동위령제에 논평

 

여순사건 68주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실한 진실규명 5주년, 인근의 순천, 구례와는 달리 유일하게 아직도 여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부끄러운 지역이 되었다.

 

더구나 전남도의회가 지난 10월 10일 ‘여순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부터 가동 예정이며, 보수의 아이콘인 대구에서조차 ‘대구10월폭동’을 금년 2016년 8월 1일에 ‘대구광역시10월항쟁등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10월항쟁’이라는 용어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반해, 이해 못할 여수시의 소극적인 입장과 반대 및 여수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2년간 의결을 유보하고 있어 野都라는 지역의 정체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제주4·3은 여순사건과 같은 쌍생아와 같은 사건임에도 제주도와 시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유족의 아픔은 물론 역사적 재조명을 받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이를 부러워해야 할 뿐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한다. 특히 제주4·3은 개별특별법이 제정되고 추진되어 4·3평화재단을 비롯한 추모공원, 역사사료관 등의 일정한 자기 완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구나 주철현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23일, 6·4지방선거 전에 진행한 ‘여수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위령사업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약속했었다.

 

당시 토론회에서 주시장은 “비슷한 성격의 제주4·3사건이 2000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비해서 우리 여수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시 주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여수지역만이라도 진상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와 시의회, 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었다.

 

금년은 시민의 여론을 의식해 여수시가 처음으로 직접 주관하는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있어 바람직하기는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추모위령사업과 조사연구사업 등이 조례로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1998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추진되어 온 ‘여순사건 학술심포지움’은 이제 여수시의 지원이 아닌 5·18기념재단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지원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공동체라 하면서 자기 주민들의 문제를 더 이상 비겁하게 나 몰라라 뒷짐 진 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건의 정체성이 부담된다면 이를 성격이 아닌 인권문제로 접근하면 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위령사업 방안을 이제는 시장이 구체적으로 답할 시기가 되었다 보아진다.

 

한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15년 10월 5일자로 주철현 여수시장에게 ‘여순사건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방안과 관련한 주철현 여수시장의 입장’으로 내용증명을 공개적으로 송달한 바 있으며, 이는 아직도 유효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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