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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골 남원! 출산장려금 전국 최고 3,50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09-01-29 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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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예로부터 흥부골로서 다자녀를 선호하는 고장이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출산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 인구 및 출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인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 지원하는 조례를 2008년 12월30일자로 개정.공포 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된「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방법의 개선과 출산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세부규정으로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400만원, 5자녀 1,000만원, 6자녀 1,300만원, 7자녀 1,600만원, 8자녀 1,900만원, 9자녀 2,200만원, 10자녀 이상 3,500만원을 2009년도 출산가정 부터 확대 지원한다.

남원시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 전,후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하며, 월1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도 민원인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월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도에 5자녀 이상 다출산아 가정이 3가구에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 2008년도에는 12가구로 늘어났으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도 2006년부터 비교했을때 2007년도 17%, 2008년도 11월 기준 5%가 증가하는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지역 출산율과 인구변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원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출산장려금 확대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관내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출산.양육.교육 등으로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줌과 더불어 다자녀의 다복함을 상징하는 흥부골로서의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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