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데이트 폭력 끝에 참지 못하고 헤어질려고 하는 연인을 살해하는 일명 ‘이별살인’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애인관계에 의한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강제추행·살인미수 등 5개 범죄 피해자의 수는 3만6천362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은 같은 기간 290명에 달했다. 살인미수 피해자 수는 2012년 53명, 2013년 58명, 2014년 64명으로 매년 상승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하여 지난해 10대 여자친구가 변심했다고 의심해 잔인하게 살해한 군인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하였고, 또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도 중형인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이런 연인간의 폭력·살해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폭력과 달리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를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폭력의 위험에 노출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라며 몇 번이나 사과하고 매달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들은 ‘다시는 안그렇겠지’하는 생각으로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결과는 더 큰 폭력이 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져 살해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의 경우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단호하게 이별을 하거나 함께 데이트폭력 상담소와 전문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태가 심각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신고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를 위반하여 추가로 폭력발생시 구속수사가 이루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도 연인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사랑이란 이름아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는 폭력의 징후를 느꼇을때는 혼자서 감내하지 말고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폭력이 근절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전남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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