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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실태 - 특별조사결과 횡령 1명 적발
지급 착오 및 미지급 급여 54,607천원 환수.지…
  • 기사등록 2009-01-28 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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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해 12월(12.8~12.31) 17일간에 걸쳐 부산진구, 서구 일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횡령사건 발생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실태에 대한 구.군 일제 자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별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3,772천원을 횡령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1명)을 추가 적발하였으며 생계비, 장애수당 등 각종 급여를 착오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례를 지적하고 착오 및 미지급 급여 54,607천원을 환수 및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적사례에 대하여는 자치구․군에 전파하여 업무개선토록 하였으며 제도개선사항(4건)에 대해 향후 대책을 수립하도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다.

조사결과 구․군 및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해 어려운 근무여건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복지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관행답습,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지급하는 각종 급여를 정당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착오 지급하였거나 급여대상자에게 미지급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또한 급여를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수급자 가구의 세대원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친인척 및 지인의 계좌로 잘못 지급하였고,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급여(변경)신청서 및 급여지급 통장사본을 미 징구한 사례, 개명 등으로 급여 대상자와 실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에 대해 정리를 소홀히 한 사례, 전산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입력관리 소홀 사례 등이 지적되었다.

부산시 감사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수급자 급여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과 아울러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발전적인 복지 시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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