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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한미약품 늑장공시 및 미공개정보 유출 - 천정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 기사등록 2016-10-10 17:28:16
  • 수정 2016-10-10 1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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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미약품이 늑장공시와 정보 사전 유출 의혹으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주주로써 한미약품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등 불공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국민연금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손해 배상 등의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잉겔하임으로부터 기술계약 파기를 공식 통보도 받기 전에 관련 정보가 SNS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잉겔하임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담긴 이메일을 받은 것이 29일 오후 7시 6분이고, 다음날 30일 오전 9시 29분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이 받은 카톡 제보 내용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서 계약 파기 이메일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누군가 이를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다음날 주가가 폭락한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량은 10만 4327만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 중 절반가량인 5만 471주가 공시 직전 거래되었다. 자본시장 조사단은 29일 장이 마감된 이후 나온 기술계약 체결 호재성 공시 역시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16년 6월말 기준 한미약품의 주식 1,079,743주(10.35%)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써 사건이 발생한 9월 30일 기준으로는 741,202주(7.1%)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고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등 불공정 거래와 미공개정보로 인해 국민연금이 1,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10월 6일 한미약품에 대해 반복적인 시장 교란 공시 행위에 시정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천 의원은 “금융위와 자본시장 조사단의 조사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투자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금액과 규모를 떠나서 끝까지 주주로서의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기금으로 투자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한미약품의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추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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