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바지사장 내세운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10억원 체불
  • 기사등록 2016-10-10 15:33:10
기사수정
지난 10.7(금)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김연식)은 근로자 70명의 임금, 퇴직금 10억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주)(서울 송파구 소재) 회장 고○○(66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고○○은 회사의 관리본부장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은 회장으로서 직접 회사경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소위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악덕 사업주로 밝혀졌다.  

또한 고○○은 2006년에도 건설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근로자 1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0억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수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연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 생계까지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벼이 여기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척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753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