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제경제의 급속한 침체로 수출과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출,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개선작업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불산단내 퇴출, 워크아웃 협력업체, 특히 조선관련업체 등에 대해 각종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방세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군은 우선 자금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에 대해 납기를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각종 징수유예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해주기로 했다.
영암군의 작년도 지방세 과세액은 750억원으로 전남도내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며 조선관련 기업체의 과세액이 약 400억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불산단내 기업체의 지방세는 150억원 정도이다.
또한 현재 대불산단은 조선관련 사업체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퇴출, 워크아웃 대상인 업체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협력업체도 많아 이러한 세정지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지역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납세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