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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전 위협하는 112 허위신고”
  • 기사등록 2016-09-29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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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긴급신고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신수단으로써 국민과 경찰의 오랜 신뢰관계에서 맺어진 약속이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무심코 건 허위 ․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범죄 대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며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에 대한 각종 민원은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대 ․ 파출소에 배치된 지역경찰의 인력이나 장비 등은 한정된 상황에서 허위, 장난신고로 인해 긴급히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파출소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현장 도착 시간이 전년에 비해 1분30초가량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기사를 보면 허위 ․ 장난전화로 인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치안서비스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경찰에서는 허위 ․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싶다.

 

 허위 ․ 장난전화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오로지 경찰에게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윤준영 (무안경찰서 해제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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