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소방서(서장, 최완석)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을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 주방)마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유예기간 전까지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안소방서 방호구조과(061-450-0833)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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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nnews.co.kr/news/view.php?idx=174497무안함평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