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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2005년 이후 북한 수해 지원 1,297억원 - 북한 수해 지원, 모두 우리 정부가 먼저 제의해
  • 기사등록 2016-09-27 1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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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통일부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27일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동남을)은 “2005년 이후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모두 우리 정부가 먼저 제의해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수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통일부의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부가 27일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연재해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5년 19만불(2억원), 2006년 8,003만불(800억원), 2007년 4,452만불(423억원), 2010년 634만불(72억원) 총 4건(1,297억원)으로, 모두 우리 정부가 적십자를 통해 북한 수해관련 지원을 제의하여 이뤄졌다.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우리 정부가 수해 지원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해 인도적 지원이 성사되지 못했다.  

 

박 부의장은 “올해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8조에 따라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2월 시정연설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수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제외된다’면서 구호활동에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밉다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녘 동포가 처한 긴급상황을 못 본체 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북한인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수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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