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가운데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관련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76%에 해당하는 16명이나 됐다.
이들이 취업한 협회는 (사)한국제분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대한제당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등이다.
관련 협회에 재취업한 16명의 퇴직공무원 가운데 전무 이상으로 재취업한 사람은 94%에 해당하는 15명으로 협회에 재취업할 때에는 전무가 거의 관례이자 공식처럼 되어 있다.
한편 이들 퇴직공무원의 퇴직 전 직급은 3급 내지 4급으로 기관 재직 당시 과장급이 대부분이다. 기관별로 보면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6명, 국립종자원 3명, 농림축산검역본부 3명 등이다. 관련 협회 외에 기업이나 연구원, 공사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5명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관련 협회에 재취업함으로써 농식품부와 연관된 사업 내지는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협회에 재취업할 때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회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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