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등을 결정하고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9월 8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모두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 대표발의),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경식 의원 대표발의),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수화 의원 대표발의),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문양오 의원 대표발의),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