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도 정착과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동구는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 부서에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법률내용을 배포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주민들도 관련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와 구정 소식지에 게시하는 등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대한 교육·상담,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구청 감사관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취지에 맞춰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부분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5일에는 부패방지국장을 역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박계옥 국장을 초빙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사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직원교육 및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지역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국 종합청렴도 1등급에 빛나는 동구가 투명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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