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박모(4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에 밝혔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12일 새벽 서구 풍암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자신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 등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마재윤 광주소방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사명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앞으로 현장 활동 중인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8월1일부터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 소방관련 7개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직접수사와 검찰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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