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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활발한 기부 문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 23일 기부금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기사등록 2016-08-23 0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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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8월23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시민정치포럼,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기부금품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기부금품모집 행위 관리제도 등을 선진화함으로써 시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에 성숙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주무관청에 ‘허가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소관부처에 매년 단체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국세청에 재무결과를 공시하며 5년 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별도로 심사받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의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모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등록 및 보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자체에 등록 및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중복된 행정절차이자 국가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불과한 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아목에서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그에 관해 대통령령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고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과 안전행정부의 기부금품 담당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이 때 공익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실제로 2012년에 밀양 765kV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을 위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 대책위가 모금을 한 뒤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경남도청에 신청하였으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 신청을 반려 당했다.

 

이후 대책위 대표 등이 검찰에 의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아직도 재판이 계속 중이다. 같은 해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 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하던 강정 마을회도 밀양과 거의 유사한 일을 겪어야 했다.

 

박 의원은 “우리사회에 활발한 기부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체 등의 자율적인 모금행위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인 경우 모든 모금행위에 대해서 소관부처와 국세청·기재부가 관리감독 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가 등이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상임이사인 염형국 변호사가 맡았으며, 아름다운재단 박준서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 행정자치부 민관협력과 김학홍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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