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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주본부, 『청탁 금지법』교육 시행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직원의 이해도 향상
  • 기사등록 2016-08-18 2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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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지후]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김현섭)는 18일(목)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법제도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해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광주본부 2급이상 간부 및 본부 스탭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내용 및 법률 적용 대상 등 핵심사항에 대한 이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또한 코레일 각 분야별로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 중심의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김현섭 광주본부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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