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1월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세금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여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며 기 연납신청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에 자동차세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이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없고 6월이나 12월 정기 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영암군의 년도 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007년 1,452건에 3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1,939건 4억6천만원으로 납세자의 연납신청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군재정의 안정적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징세비용을 절감 및 자동차세 체납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