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여수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집중단속 대상은 ▲선망어선 조업구역 및 도(전라도, 경상도) 경계 월선 조업행위 ▲들망, 양조망 등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불법 개조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갯지렁이를 잡기 위해 불법 어구 제작․판매업자 및 불법 어구를 적재하여 조업하는 선박, 야간 항해 장비 미설치 선박의 야간 운항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 신문고(www.safepeople.go.kr) 및 해양범죄신고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하면서, 풍부한 어족자원 환경 조성과 함께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히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7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