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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멸치 불법포획 및 갯지렁이 불법 채취 조업 단속 시행 - 서ㆍ남해안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근절
  • 기사등록 2016-08-03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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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최근 여수 서․남해안 해상에서 멸치 어장이 형성되어 어선들의 허가 방식이 아닌 불법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불법조업 원천 차단을 위해 8월부터 근절 시까지 연중무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집중단속 대상은 ▲선망어선 조업구역 및 도(전라도, 경상도) 경계 월선 조업행위 ▲들망, 양조망 등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불법 개조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갯지렁이를 잡기 위해 불법 어구 제작․판매업자 및 불법 어구를 적재하여 조업하는 선박, 야간 항해 장비 미설치 선박의 야간 운항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 신문고(www.safepeople.go.kr) 및 해양범죄신고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하면서, 풍부한 어족자원 환경 조성과 함께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히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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