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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착복 사기범 검거 - 저렴한 값에 리모델링 해 주겠다고 속여 1,600만원 착복
  • 기사등록 2016-08-02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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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성실히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착복한 인테리어 업자 A씨(남, 3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2015. 3.경 주부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유명 카페에 올라 온 ‘인테리어 견적문의’ 게시물을 보고, 타 업체보다 저렴한 공사대금을 제시하여 현혹한 뒤, 부실시공 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분쟁은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불만 및 부실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민사문제로 치부되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관련 소송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A씨는 리모델링의 핵심인 창호.전기.배관 등 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공하여 자신의 인건비로 착복하였고, 피해자는 하자로 인해 재시공할 수밖에 없어 이중의 고통을 당하였다.

 

심지어 건축주가 항의하면 ‘요구사항이 많아 공사를 못하겠다’, ‘간섭이 심하다’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그 책임을 건축주에게 떠넘기기까지 하였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에 A씨 관련 사기 피해 및 공사 불만 게시글이 다수이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확인 등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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