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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허가 불법 조업 선망 어선 적발 - 조업금지 구역을 무단으로 넘어와 전어 50㎏ 포획
  • 기사등록 2016-07-29 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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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경남선적의 연안선망 어선이 야간에 조업 금지 구역을 넘어와 여수 여자만(여수시 화양면~고흥군~보성군)일원에서 전어를 잡다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어젯밤 9시 55분께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대운두도 북서쪽 0.8㎞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신속히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전어 약 50㎏을 포획한 D호(9.77톤, 사천선적, 연안선망) 선장 이 모(56세, 남, 경남사천)씨를 수산업법위반(무허가조업)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D호는 경남 연안에서만 조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4시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저녁 7시부터 9시경까지 어업 허가구역이 아닌 여수시 화양면 대운두도 북서쪽 0.8㎞ 해상에서 선망어구를 부속선 D호(4.99톤, 사천선적, 연안선망)와 함께 투망하여 전어 약 5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경남선적 어획물을 잡기 위해 여수연안해역까지 들어와 조업하고 있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조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여수해경상황실 및 해경안전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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